**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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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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