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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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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