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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법률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
B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법률 @aa08acc
#####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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