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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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