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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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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