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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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