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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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