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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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