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2011.4.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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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2011.4.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