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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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8조
(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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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