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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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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