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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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