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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법률
사채관리회사가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있다.
B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법률 @d922364
#####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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