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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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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