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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법률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이자 지급을 청구할 있다.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정할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때에는 지체 없이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있다.
B 상법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법률 @0afc134
#####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이자 지급을 청구할 있다.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정할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때에는 지체 없이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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