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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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