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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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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