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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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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