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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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8조
(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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