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4.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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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1조
(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4.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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