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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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