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4.14>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4.1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95조
(결의의
방법)
**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4.14>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