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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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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