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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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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