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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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
(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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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