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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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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