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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법률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변제, 화해,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B 상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법률 @0b29dab
#####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변제, 화해,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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