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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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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