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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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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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전환사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