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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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