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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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
(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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