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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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6조
(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