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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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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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