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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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0조
(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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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