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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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