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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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