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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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