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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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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