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법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법률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있다. <신설 1995.12.29>
B 상법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법률 @9a00c21
#####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있다. <신설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