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