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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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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