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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법률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있다. <신설 1998.12.28>
B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법률 @d922364
#####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있다. <신설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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