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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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