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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법률
**①** 회사가 합병을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B 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법률 @0da2b53
#####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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