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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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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