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