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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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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