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