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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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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