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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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조
(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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