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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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2조
(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
내지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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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